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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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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에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증여 받으려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명의에 시가 7억~8억원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원입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한다면,

아파트 시세를 8억으로 했을때,

8억(시세) - 5억(전세금) = 3억 (증여대상)

3억 중 5천만원 제외한 2억 5천만에 대해서만 증여대상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만약 이렇게 증여를 받을때 꼭 준비되어야 하는 증빙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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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 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8억원에서 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2.5억원에 증여세율 20% 적용후 누진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4천만원이 되며,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세액

      공제3%를 차감시 증여세 실제 납부할세액은 대략 3,880만원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녀가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세보증금 5억원을 부모님에게 자녀가 지급해야 하고, 자녀는 전세보증금

      5억원에 대한 출처도 명확해야만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모님은 전세보증금 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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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보증금 채무까지 같이 이전하는 것은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 증여 시의 증여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 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으로 보아 부모님께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하므로 그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