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 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8억원에서 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2.5억원에 증여세율 20% 적용후 누진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4천만원이 되며,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세액
공제3%를 차감시 증여세 실제 납부할세액은 대략 3,880만원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녀가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세보증금 5억원을 부모님에게 자녀가 지급해야 하고, 자녀는 전세보증금
5억원에 대한 출처도 명확해야만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모님은 전세보증금 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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