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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중도정산에 따른 소득세 반환이 있어서 세전보다 세후가 더 높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를 쉽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월 급여 200만원이라 가정을 해봅니다.(최저임금 이런거 안따집니다.)1월 1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합니다.회사는 매월 급여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때 세금을 1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근로자는 2개월 근로하고 세금을 2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세금을 낸것입니다.) 근로자는 총 400만원의 급여에 대해 2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그런데, 총급여 400만원은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결정세액이 0 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2만원을 돌려 받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시 퇴사자 정산을 하면 이 2만원을 공제항목에 마이너스2만원 공제를 합니다. 마이너스 공제이니 최종 지급액은 더 늘어 납니다.따라서 세전보다 세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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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시작했는데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에 사업개시일~12월31일에 대한 매출/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혼자서 직접 홈택스에서 하는 사업자도 많이 있지만,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거래처 중에도 부가가치세법을 잘 알고 있는 사장님도 저한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합니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래처에는 "직접신고 혹은 나한테 의뢰"를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모두 저한테 의뢰해 주셨습니다.셋 중에 질문자님에게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영역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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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 해야하는데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가산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입처의 대표자가 동일한 사람이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처가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가산세는 있습니다.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갯수가 달라지므로 수정신고 하는 게 법 원칙입니다.매입처는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3.의 질문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단, 법정 수정사유에 해당 하지 않으며, 계약해지는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것인데, 아직 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도 없었는데, 경정청구가 말이 안되는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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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종이달른 사업자등록번호 가지고 있어도 사업자단위과세? 그거 적용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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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입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면 가산세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면 됩니다.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면 가산세가 없으므로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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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분을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즉, 24년 귀속 매출/비용에 대해 25년 5월에 신고하고25년 귀속 매출/비용에 대해 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26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5년분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5년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는 월할 계산을 합니다.즉, 25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또한,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자가 3년간 감소하지 않으면 3년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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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07 / 표준산업분류코드 85501 창업감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종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창업감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제3항에 감면대상 업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질문의 업종은 조특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업종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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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학원이며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발레학원은 특별하게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는 규정이 없어 보입니다.있다면, 연금저축세액공제(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4대보험 근로자가 없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는 탈락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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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시 거래처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대방 거래처가 질문자님의 상호, 주소 등을 본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거래처에 알려주는게 예의 아닐까 생각됩니다.물론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장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만, 혹 거래처가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방문를 하게 될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주소를 알리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특수하게 세무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제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을 위해 사업장 주소가 변동 되면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하고 있으며, 가끔 해당 사업장에 방문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용 엑셀파일에 주소 정정을 잊고 거래처의 전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여 발급할때도 있었는데, 가끔 거래처가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는데, 이전 주소로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다고 주소가 틀리다고 클레임을 거는 거래처가 있기도 합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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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0. 12. 22.>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20., 2018. 3. 20., 2019. 12. 10.>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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