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에 6월부터 12월까지 고용보험 내고 파트타임했어요. 배우자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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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누가 신청해야 유리 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최저 임금으로 4개월이면 총급여는 약 8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질문자님의 아드님 2명과 본인 해서 3명, 배우자 분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배우자 분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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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설날 상여금을 주면 그것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정기 급여 지급과 같이 원천세 신고되고 지급명세서에 과세 급여로 제출 됩니다. 연말정산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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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주 사용하는 아무 이메일이나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 확인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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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납부한 것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납부한 것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2.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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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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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인데요. 한쪽으로 의료비 몰아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단순하게 한쪽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는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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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3개월 수입이 있어요 공제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이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장부(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산출 됩니다. 단순경비율의 추계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X(1-단순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만, 인적용역에 대한 단순경비율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많은 경우 사용되고 있는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64.1%입니다.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 중 가장 큰 업종코드는 940902로서 81.8%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업종코드이든 소득금액이 100만원은 초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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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는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업무용사용에 대한 비용에 대해 1500만원의 한도를 넘는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 파일을 첨부를 해보려 하였으나, 파일 첨부하는 기능이 없네요. 대신 링크를 첨부하오니 아래 링크를 눌러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47541&joNo=0042&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4584#AJAX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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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하면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줘야 합니다.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의 제출 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해당 회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납부액(근로자 부담분)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등에 제출합니다.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없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2월 급여대장에서 연말정산소득세를 더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5월에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 등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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