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영수증, 원천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출 관련 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시에 신용카드 전표를 경비 지출장에 첨부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는 것이 경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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