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사용한걸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자료를첨부해야하는지요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카드사용자료를 타로첨부해야하는지알고싶어서연락드려봅니다 ᆢ세무소에카드쓴내역이자동을잡하는지알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한 결제를 하는 카드를 등재하면 매월 카드사용내역이 홈택스에 카드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간편장부소득금액명세서,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증명서류들은 5년간 보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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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영수증, 원천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출 관련 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시에 신용카드 전표를 경비 지출장에 첨부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는 것이 경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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