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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 상여금 따로 입력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종소세신고할 때 총급여에 상여금 포함해서 입력했으면 별도로 상여금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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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주 사업장외 창고 주소지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전부 확인 해보았으나, 하치장의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외 하치장 설치 관련 법률입니다. 참고하면 좋을 듯해서 첨부 합니다.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제9조(하치장)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3. 그 밖의 참고 사항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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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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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이며 기부금세액공제 홈택스 직접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장부에 기부금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금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추계로 신고 중인 듯 합니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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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처음 소득을 올렸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항목부터 챙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나을지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또한, 절세를 위해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IRP가입도 고려 하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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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반영시 기장세액공제 중복반영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장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까지 적용이 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이와 무관하게 적용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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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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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종코드 525101 단순경비율, 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4년 수입금액은 0원, 2025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2025년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적용 가능합니다.525101 업종코드는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됩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창업을 한 경우 감면율은 50%에 해당 됩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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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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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사업장 여러개일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 별이 아닌 주민번호단위로 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주민번호 단위)의 모든 소득에 대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세무사사무실에서 이미 공지를 드렸을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할 수 있다고....세무사사무실에서 일정에 맞게 잘, 신고기한도 세무사사무실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신고할 것입니다.납세자분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다 알고 다 챙겨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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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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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비용 관련에 대한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되어 있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소득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는 장부, 하나는 추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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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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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로 백수 자녀 현금영수증 하는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근로소득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자녀도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자녀도 연말정산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어머니)도 연말정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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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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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시 작성일자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법 규정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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