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작년에 서울의집을 매도하고 셀프양도세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국세는 세무서(홈택스)에 신고하고 지방세는 지자체(위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04
5.0
1명 평가
0
0
사대보험 가입하고 3.3 다른지역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재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택이라 향후 문제가 생겼을때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4
0
0
종합소득세신고기준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배달알바이므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4
0
0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개인카드를 회사카드로 전환했을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카드라는 단어를 사업자번호로 만든 카드로 해석을 해봅니다.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한두개의 카드는 사업과 관련 지출에 사용하고 사적사용과 달리하는게 세금 신고등에 도움 됩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 지출, 사적 지출 섞어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세금 신고시 구분하여 사용하는게 보다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04
0
0
개인주민번호로 전자계산서 수취시 경비처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계산서는 원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공도 아닙니다. 그냥 면세입니다. (의제매입세액에 대상 항목 제외, 음식점업의 야채 구입 등)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4
0
0
아버지에게 증여 받고 다시 돈 드리는 경우 이중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계좌이체)는 현금(계좌이체)을 주는 순간 증여에 해당하고 다시 되돌려 주는 것도 그 즉시 증여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03
0
0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뀔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카드를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도록 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매입세액공제도 아니고 필요경비도 아닙니다.사무용품비는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03
0
0
복식부기인데 사업장이 여러군데입니다. 근데 그중에 한 사업장이 수입금액이 0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이 0 이더라도 임차료 지급 등 지출은 있습니다. 적자(결손)이 발생되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다른 이익이 나는 사업장과 통산이 가능하고 통산함으로써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포함 안시킬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질문자님이 세무사(=세무대리인)이면 납세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세무사법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면 성실하게 신고 하고 있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세무사(=세무대리인)이면 이 질문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도 세무사인데 나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필에 전화번호는 있으니 전화 해서 욕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이면 세금이 줄어 들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03
0
0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로 추정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억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 하고 있는 듯 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수입금액도 제대로 적지 않은 듯 합니다.신고 안내문(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3
0
0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았는데 자녀가 파혼을 했어요 증여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법 규정으로 답변을 대신 해 봅니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03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