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카드라는 단어를 사업자번호로 만든 카드로 해석을 해봅니다.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한두개의 카드는 사업과 관련 지출에 사용하고 사적사용과 달리하는게 세금 신고등에 도움 됩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 지출, 사적 지출 섞어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세금 신고시 구분하여 사용하는게 보다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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