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기준이어떻게되는건가요?
제가어제부터배달알바를하는데하루에2000원해서커피값만벌려고하는데이정도수익도종합소득세신고할때신고를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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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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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소득을 받게 될 예정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크진 않으실 것으로 추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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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달알바이므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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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알비비와 같은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