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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비과세 특수관계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에 출산수당은 특수관계자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육수당은 특수관계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수당은 특수관계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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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활동을 위한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면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다른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프리랜서에 3.3%의 세금을 공제한 사업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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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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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소세 장애인 의료비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로서 장애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는 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이거나, 사업자이더라도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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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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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비용 현금영수증을 개인 사업자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남편분은 운송업 개인사업자이니 결혼이 사업목적이 아니므로 남편분에게 소득공제, 지출증빙 전부 필요 없으며,질문자님은 직장인인데, 4대보험 없고 연말정산 안하면,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소득을 받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사업소득자이므로 결혼 관련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비용처리가 되거나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현금영수증을 어디로 하든 혜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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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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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용어는 같더라도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소득자와는 연말정산이 다릅니다.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소법 §144의2)○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다만 ②,③의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정하고종된 사업소득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다.사업소득 연말정산 시기○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2월 말일로 한다.사업소득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제공 "2024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333페이지 부터 340페이지를 검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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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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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음식점 성실신고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가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음식점업의 경우 7.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즉,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액 등)의 금액이 7.5억 이상이 된 것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6월까지 1개월 연장이 되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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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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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간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용 간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최종 근무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제출 해줘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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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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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년간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부할 세금이 덜 나오는 것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번에 신고시 추징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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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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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언니랑 같이사는 제가 연말정산시 언니의 카드사용분을 넣어도되나요 물론 언니는 연말정산 안하구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형제/자매의 카드 사용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제공 "2024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책자 P132의 내용입니다."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2)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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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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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못한 기부금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자로 보입니다.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세액공제만 받는경우)를 작성해야 하며, 기부금명세서(세액공제만 받는경우)에 기부금조정명세 내역도 작성이 됩니다.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가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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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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