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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좌이체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중고차를 계약했습니다.(중고차딜러) 계좌이체로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제 한도문제로 우선 아버지 계좌로 딜러에게 계좌이체 한 후에, 제가 아버지에게 다시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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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귀하가 딜러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과 동일하므로 딜러로부터 귀하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본인명의 계좌이체와 본인명의 현금영수증이 일치해야 가능한데 이 부분은 질문자의 한도문제로 아버지를 통한 입금이 되었고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매금액의 10%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해당 현금영수증 금액의 10%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