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구입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중고차를 구입하셨습니다
어머니 계좌이체로 직원께 비용 전달 했고
거래 내역과 구입 비용을 수기로 적어 소속이 적힌
도장 찍힌 영수증 갖고 있고요
영수증은 구입 비용 그대로 적혀 있는데
중고차 직원이 구입가의 절반만 소득공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절반가만 제출하시면 된다 하시고
그 이상인 그대로 제출하면 저희 아버지 소득 공제나 세금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시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