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구입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중고차를 구입하셨습니다
어머니 계좌이체로 직원께 비용 전달 했고
거래 내역과 구입 비용을 수기로 적어 소속이 적힌
도장 찍힌 영수증 갖고 있고요
영수증은 구입 비용 그대로 적혀 있는데
중고차 직원이 구입가의 절반만 소득공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절반가만 제출하시면 된다 하시고
그 이상인 그대로 제출하면 저희 아버지 소득 공제나 세금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시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전액 받으셔야 하며 해당 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경우에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하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셨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