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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금액에 160만원으로 나타 났다는 것으로 추정하면... 2천만원을 받았으므로 소득의 지급자(회사)가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안하고 누락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세무사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시고를 대행 합니다.회사에서 누락 했거나 회사에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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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산세 대상이 아닌 수정사유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수정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세법 상 수정사유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은 가산세가 없으나, 과소신고 등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은 수정신고 등이 동반됩니다.23년의 세금계산서의 취소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여부가 결정 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수정신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양쪽이 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쪽만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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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나왔는데 예정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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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최초 창업’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상 창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상 동일 업종이 아니면 됩니다.기존 사업자와 업종이 다른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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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명절선물(현물, 선물세트) 지급 시 원천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로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10만원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상 적용되는 것이고, 질문상의 내용은 소득세법 상 복리후생비로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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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제 자동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핸드폰 요금을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하든, 체크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든,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든 상관 없이 통신비 납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서의 카드 사용액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유불리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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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24.12.31 개정)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세무사 주 :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2013.06.28 개정)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2013.06.28 개정)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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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출장시 쓴 법인카드 부가세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외 현지에서 사용된 카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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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세 신고, 납부는 연기가 연기 되었나요 ? ( 10/25에서 10/31일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현재 확인된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예정신고 및 납부는 원래의 일정대로 10월 25일(25일이 토요일이어서 이번만 27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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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낼때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로 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 양도가액(판매가격) - 취득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로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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