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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26년에는 몇년생이 육아수당 비과세 받을수있는건가요?? 18년은 20만원 육아수당으로 받는거 비과세가 아닌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적요건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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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1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자녀보육수당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