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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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할 때 자녀 보육 관련 급여는 비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로부터 자녀 보육 관련 돈을 받을 때 월 20만 원 이내는 비과세하는데요. 자녀의 수와 관련없이 무조건 월 20만원으로 고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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