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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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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비과세 월 20만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육아수당 비과세 월 20만원에 대해서

부부가 한 회사에서 같이 근로하는 경우에 각각 20만원씩 비과세 적용 가능 한가요??

둘이 합쳐서 20만원은 아닌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부의 경우에도 각각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집행기준 12-0-4【비과세 대상 출산ㆍ보육수당】

    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②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동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③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④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