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항목중 육아수당 비과세 조건 문의
6세미만의 자녀가 있을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1. 2명일경우 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한가요?
2. 세법이 바뀐거면 언제 기준으로 바뀐걸까요?
3. 사내부부일경우 둘다 40만원씩 공제 가능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며, 만 6세 미만 자녀 1명당 20만원 적용되는 것으로 2명이라면 40만원 적용되고, 근로자별 적용이므로 사내부부의 경우 각각 40만원씩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가 2명일 경우 40만원까지 바과세 가능하십니다.
세법이 바뀐거면 언제 기준으로 바뀌었냐는 취지가 아마 20만원으로 상향된 부분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2. 각자가 월 20만원씩 비과세 급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