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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저돌적인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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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영유아비과세 20만원 적용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아래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급여에서 비과세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래 두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자녀수 1명당 20만원이라고 확인했는데 만 6세이하 자녀 3명일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가능한건지

2. 연말정산 시에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머. 2)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자녀가 3명이라면 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수당은 비과세로 보아 정산 내지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세 개편으로 가구당 20만원에서 1인당 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