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보육수당(육아수당) 비과세 20만원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수당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순히 육아중인 자녀가 있으면 설정이 가능한건가요?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한테 받는 급여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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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 중 다른 임금과 구분되어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기본급과 구분되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육아수당 또는 보육수당으로 특정하여 지급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