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 보육수당(육아수당) 비과세 20만원 설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80명정도 되는 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육아수당이란것을 알게되어,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분들 20만원 비과세를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무적으로 육아수당 적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서 확인 후 기본급 20만원을 육아수당 20만원으로 변경하여 비과세 설정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설정 가능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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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을 지급시 2024.01.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보육수당 지급 관련 내부 규정을
제정/개정해야 하며,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임직원의 출산/보육수당신청서
및 자녀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조건없이 비과세 처리 가능하므로 확인만 된다면 비과세 급여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