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녀보육수당 20만원 퇴직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저희 근로자분들 중에 자녀보육수당 20만원 나가는 분이 있는데, 자녀보육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의 경우에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회사규정,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