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세전 월급을 150만원으로 약정하고
월급 구성을 기본급 10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유지금 20만원 + 육아수당 10만원으로 설정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기본급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어 1주 총 24시간 x 4.345주 = 104.3시간 정도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이 되는데
월 104.3시간 x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046,130원 정도가 최저 기본급이 되고 기본급 100만원 + 고정복리후생금 40만원 합산 금액이 1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 기본급보다 많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비과세 항목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