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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부엉이156
젊은부엉이156

육아수당이 2024부터 20만원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1) 저희 회사는 대상자에게 10만원 적용하고 있는데 24년 1월부터 정책이 20만원 비과세 가능하다고해서 회사는 아묻따 당장 바꿔줘야 하나요?

2)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휴직 근로자가 있는데 1월 급여에(23년 말 출산) 육아수당을 구분해줘야 하나요?

3) 비과세항목은 통상임금에 합쳐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식대도 비과세인데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금+식대인 금액으로 냈던거 같은데 네*버 금융지식인? 답변을 보니 분리라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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