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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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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비과세 관련하여 수당의 명칭과 지급대상같은 요소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족수당의 개념으로

부모부양,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매월 20만원씩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만6세이하 자녀양육자에게 주는 육아수당은 매월10만원씩 비과세라하는데, 저희회사에서 6세이하 자녀 양육하는 직원들은 10만원씩 비과세처리해줘도 되나요?

그리고 만6세이하 따질때, 월까지 따지나요?

아니면 해당연도 1.1일자에 만6세이하에 해당되면 해당연도 12월까지 쭉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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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비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회사 내규에 육아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급여명세서에 육아수당이 별도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으로 딱 6세이거나 5세 이하인 경우라면 그 해에는 1년 동안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월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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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20만원 이내까지는 비과세 급여 처리가 가능하며 명칭과 관계 없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비과세 급여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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