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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달팽이280
직원 중 양육수당 10만원만큼 비과세 처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번달에 자녀가 생일이 지나면 만 7세가 됩니다
양육수당은 만 6세까지로 알고있는데 이렇게됐을경우 다음달부터 제외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올해까지는 계속 비과세 처리해도 되는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만 7세가 된다면 생일이 해당하는 월까지만 비과세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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