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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백만장자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에 식대 20만원(비과세)도 포함되어서
총 통상임금이 350만원입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액 210만원을 차감한 140만원이 회사 부담금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급여대장의 지급항목에 통으로 140만원을 넣어도 되는 것인지
140만원에서 20만원은 따로 식대(비과세)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까지는 비과세 식대 급여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20만원 비과세를 반영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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