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근로자 회사 부담금 식대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에 식대 20만원(비과세)도 포함되어서
총 통상임금이 350만원입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액 210만원을 차감한 140만원이 회사 부담금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급여대장 작성 시 140만원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급항목에 통으로 140만원을 넣으면 되는 것인지
140만원에서 20만원은 따로 식대, 비과세로 빼야하는 것인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210만원를 초과한 임금을 보전해 주면 되므로 해당 금액을 비과세식대로 구분하여도 실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