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꾸준한백만장자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에 식대 20만원(비과세)도 포함되어서
총 통상임금이 350만원입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액 210만원을 차감한 140만원이 회사 부담금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급여대장 작성 시 140만원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급항목에 통으로 140만원을 넣으면 되는 것인지
140만원에서 20만원은 따로 식대, 비과세로 빼야하는 것인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210만원를 초과한 임금을 보전해 주면 되므로 해당 금액을 비과세식대로 구분하여도 실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