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유지비와는 다르게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334, 2005.11.03) 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와 동일하게 월 총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