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근로자 육아수당 회사별 각각 가능한가요?
이중근로자 육아수당 회사별 각각 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로자기준으로 20만원까지 인가요?
6세이하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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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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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수당은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유지비와는 다르게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334, 2005.11.03) 이라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식대와 동일하게 월 총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