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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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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녀가 육아수당 비과세 해당되나요?

2017년 01월 09일생으로 자녀를 둔 근로자인데

육아수당 지급하고자하는데

24년에 육아수당 20만원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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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세미만 자녀 육아수당 비과세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17년생 1월생의 경우에는 6세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적요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종교인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보육수당은

      2024.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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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까지는 만 6세 이하인 기간이 있으므로 한달은 비과세급여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