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당자녀가 육아수당 비과세 해당되나요?
2017년 01월 09일생으로 자녀를 둔 근로자인데
육아수당 지급하고자하는데
24년에 육아수당 20만원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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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세미만 자녀 육아수당 비과세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17년생 1월생의 경우에는 6세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적요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종교인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보육수당은
2024.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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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까지는 만 6세 이하인 기간이 있으므로 한달은 비과세급여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