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거부하고 개별적으로 종소세로 했을때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로부터 정산받았습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받지않겠다고 자료도 제출 안한상태입니다. 연말정산 받을때 회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은 차감하고 카드공제를 받아야하잖아요? 개별적으로 종소세 하게될때 카드금액 분명히 제외안하고 신고할텐데 그럼 종소세 하는게 더 이득인가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정산받았는데 차감안하고 연말정산 받으면 추징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이득일 것은 없습니다.
추징 가능성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비를 위해 지출한 카드내역은 회사의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회사의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된 개인 근로자들의 카드내역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로 인한 탈세에 해당하므로 본세의 추징/가산세의 추징이 있습니다.
더 이득이고 아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복공제를 받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해당 금액은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별도 자료 제출안하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에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시면 최종 결과는 동일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