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직원 근로소득세 납부해 줄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직원 연말정산 세금을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2월 급여대장에 연말정산분을 반영을 안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분 10만원에 지방세 1만원 일경우 납부한 이력만 남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급여로 처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본래 대납한 금액만큼 급여에 합산하여 급여로 비용처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직원급여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