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비과세 식비 처리 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04
0
0
간주임대료 산정일 기준에 대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점일로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법도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03
0
0
사업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카드비용 공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택시 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했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사업용으로 필요경비/손금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03
0
0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IRP계좌로 입금 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처리 합니다.따라서 세전 금액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03
5.0
1명 평가
0
0
사업자등록증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별도 사업자 등록을, 동일 사업장 주소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 하면 됩니다.물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전혀 다른 업종을 새로 하는 경우는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유리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03
0
0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세무기장을 꼭 맡기는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반드시는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법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이 있고, 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거나,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홈택스 사용법도 잘아는 경우라면 기장을 반드시 의뢰할 필요 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세금 신고 일정에 따라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다만, 세법에 대한 궁금점 등이 많은데 물어볼데가 없다면 세무사가 물어볼 대상인 것이기에 신고대행 정도를 의뢰하면서 가끔 혹은 종종 궁금한 것은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물어볼 대상이 생겼으니까요.. 웬만한 세무사는 무료 상담 해줍니다.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경우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세법 지식, 홈택스 등 사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03
5.0
1명 평가
0
0
웹페이지 제작 업체 사업자등록 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업태는 정보통신업 혹은 서비스업 종목은 "홈페이지 제작"이 답변자의 머리속에 있는 개념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홈페이지 제작으로 하면 됩니다.더 자세한 적합한 업종의 선택은 국세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된 단순(기준)경비율 파일 혹은 책자를 참고 하면, 더 자세한 업종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03
0
0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기 유 불리 시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일반과세자로 전환 한다고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일반과세자는 고객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고객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만을 대행 해줄뿐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 받는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03
0
0
한의원인데 이제 과세도 진료합니다 과면세 겸업은 과세는 간이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4. 2. 29.>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021. 2. 17., 2023. 2. 28.>1. 광업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4. 부동산매매업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11. 삭제 <2021. 2. 17.>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8. 9. 28., 2024. 2. 29.>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사업자의 인적사항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3. 연간공급대가예상액4. 그 밖의 참고 사항다른 설명을 안해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03
0
0
세금 3.3 떼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하나는 소득세법 소득 분류상 근로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소득입니다.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받아야 하며, 독립적으로 사업성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법 규정상 선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통상 3.3%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는 사업자의 실지급액은 "지급 받기로 한 금액(세전 금액) X 96.7%를 실 수령액으로 받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03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