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수수료를 협의 하려는데요
늘 거래하던 세무사님과 모의로 미리 검토를 해보았는데, 매출 3.2억에 산출세액이 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사업에 쓰는 경비가 아예 없다시피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는데, 작년에는 조정료만 받으셨다가 올해부터는 세액감면혜택에 대한 수수료 20%를 받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수료가 1600만원이 나올 수 있다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협의를 해보려는데 세무사님들이 보시기에는 몇% 정도가 적당한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단순히 적용만 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다른 세무사와 차이는 없스빈다. 다른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감면비율만큼 책정안해도 됩니다.
오히려 비용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는 간단합니다. 100만원 내외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 세무사사무실의 보수표에는 감면세액의 20%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근거를 가지고 적절한 수수료를 제시해보면 됩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적정선에서 질문자님은 수수료를 지급, 세무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참고로 당사 보수표에는 감면세액의 30%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계약시 미리 공지 합니다. 충분히 설명도 합니다. 그대로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