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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늑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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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질문 세무사비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는지인분이 개인사업하먼서 환급받은부분에대하여 10%(세무사쪽에서)를 달라고하네요? 그게 맞는건가요? 처음하는 사업이라 지출도많고 초기비용도 무시못하는데 주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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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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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마다 책정하는 수수료는 다릅니다.

    그 사무실이 부가세 환급신고 하여 주면 환급액의 10%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급의 난이도나 기장인지, 신고대리인지 여부에 따라 그 수수료의 책정방법은 다를 수 있기에 금액의 과다는 어쩌다 하기 어렵습니다.

    단, 일을 맡겼다면 수수료를 주는게 맞으며 그 업무의 대리여부는 양 당사자간이 업무 시작전에 협의 하셔야 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개인사업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해주는 경우 그 환급세액의 일정비율만큼을 대가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구체적인 세무사 용역의 비용은 아하컨텐츠 정책 상 밝히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세무처리 해줄 세무사를 챙겨주는 뜻이라고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또한 아하사이트 정책상 개별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담당세무사님과 업무처리시 계약한 조건이 10%라면 따라야 할것이고 계약전이라면 서로간의 조건을 조율해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히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쉽게말하면 앞으로 쭉 이용하실 세무사니까 챙겨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안준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진않습니다. 환급분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