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액이 많이 나와서 ㅠ 세무사무실에 맡기려는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일 경우에 세무사무실에 맡기면 단순경비율로도 할수있나요....?? 제가 잘몰라서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한다고 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경비금액으로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되기에 이런 부분에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이라면 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하며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장부를 복식부기 등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