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성실확인비용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확인·작성해 주는 데 대한 수수료가 성실확인비용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맞다면 비용 자체는 세무대리인과의 용역계약상 지급하는 비용이고,
해당 비용의 60%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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