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기간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창업한지 8개월정도 되어가는데 작년 7월-12월 간이로 등록되어 이번에 소득세 20만원 부과되었는데세무사에 기장맡기고있는데 소득세 신고할때 세무사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기장료를 지급하신다고 해도 소득세 신고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매월 간편장부 기장에 따른 기장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무사
신고대행수수료는 해당 세무사 님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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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라도 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과세자와 다를 것이 없으며, 매출액 등에 따라 조정료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고 간이과세자라면 매달 기장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때만 수수료만 드려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