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근로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라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부과가 된 근로소득세 및 지방근로소득세를 확인해 보니,

지방근로소득세 7~8만원 정도, 근로소득세가 80여만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과된 지방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20년 상반기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20년 2분기에 대한 금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달 신고가 원칙이며,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  6개월마다 반기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신고인지, 혹은

        반기신고인지를 확인하면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