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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타소득원천징수신고후
지급액 235,000,000원
필요경비 60% = 141,000,000원
종합소득 합산 소득금액 : 94,000,000원
일반개인사업자 소득과 , 기타소득 9400만원 합산하려고합니다
이때 기타소득 소득금액에 20프로 세율만금 원천징수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이 되는건가요?
소득세 18,800,000 , 지방세 1,880,000원 을
납부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납부한 기타소득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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