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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있는 부동산임대없인데 수입금액이 1220만원정도이며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인가요??

근로소득있는 부동산임대없인데 수입금액이 1220만원정도이며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인가요??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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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입니다. 추계경비율 판단시 근로소득은 제외하며 임대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23년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24년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천4백만원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전연도(2023년)의 수입금액이 1,22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