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있는 부동산임대없인데 수입금액이 1220만원정도이며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인가요??
근로소득있는 부동산임대없인데 수입금액이 1220만원정도이며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인가요??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ㄴ디ㅏ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입니다. 추계경비율 판단시 근로소득은 제외하며 임대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23년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24년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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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천4백만원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전연도(2023년)의 수입금액이 1,22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