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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힘찬산양
사업자가 없는 1인 창작 프리랜서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해선 직전연도 소득이 2천4백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직전연도 소득이 총매출액인가요 아니면 경비제외한 소득금액인가요?
작년 총매출액은 3천이고 경비제외한 소득금액은 1천5백만원 입니다.. 내년부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 판단 시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아닙니다.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 등)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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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입니다.
직전연도 수익이 3,600만원 미만 + 당해연도 수익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즉, 경비를 제외하기 전 금액인 매출 기준으로 판단합니더.
따라서 해당 금액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내년엔 기준경비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