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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제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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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작년 소득은 없는 상황이며

올해 소득은 프리랜서로 인한 소득 2250만원과 근로로 인한 소득 5250만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년도(2024)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당해년도(2025)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외의 타소득은 기장의무 판단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프리렌서는 2023년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5년도 프리랜서 소득이 없고, 26년도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