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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 강사 퇴사 후 세금환급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도분은 아직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안될 수는 있으나, 그 학원에서 제출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제출 했다면, 5월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물론 학원에서 법 규정대로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5월에 지급명세서가 조회 되면 그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5월에도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그 학원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그 학원에 요구도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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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므로 동일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법 규정입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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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방법 또는 해석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밑에 칸은 그림상 짤려 있어 해석하기가 애매 하나, 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면 그 소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신고금액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위의 칸은 사업소득에 숫자가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번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해당 소득금액증명원 법정 서식에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기재를 하려 했으나, 표로 되어 있어 기재가 제대로 안되네요...그 증명원 아랫 부분도 읽어 보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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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녀 명의에서 부모 명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 등을 부모님께 계좌이체하여 부모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그 세금이 부모님이 납부할 세금이면 증여의 문제가 수반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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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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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후에 무직인 상황에서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번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24년의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지금의 무직과는 연관이 없습니다.작년 8월에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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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는 근로 소득자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부터 투잡으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해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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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상담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26번에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세무서 방문하여 문의 가능합니다.세무사사무실(세무사사무소)에 방문 상담 문의 가능합니다.여기 아하 답변하는 세무사/회계사에게 문의 가능합니다.네이버 엑스퍼트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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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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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전,월세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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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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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한정 보험을 가입했어야 하는데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전년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였으면, 아무차 1대는 100%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2023년 12월경 당사 사무소에서는 미리 공지를 했던 부분입니다.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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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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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카드로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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