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 소득자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부터 투잡으로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연말 정산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투잡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장님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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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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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회사 근로소득과 편의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이번 5월에 근로소득 +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