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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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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는 근로 소득자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부터 투잡으로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연말 정산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투잡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장님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회사 근로소득과 편의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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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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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이번 5월에 근로소득 +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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