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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진지한순두부

겁나진지한순두부

편의점 알바에 4대보험 가입 상용근로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발급받았는데 이 경우 성인 자녀 연말정산 공제받기위해 연 급여 50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인가요? 일당 7만원이라 15만원 이하인 금액은 분리과세인걸로 아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온 제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분리과세인 일용소득인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일용직근로소득이라고 나와있지 않고 근로소득이라고 나와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만 20세를 초과했다면 인적공제는 본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