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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애벌래60
머쓱한애벌래6023.10.05

편의점 알바중인데 연말정산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현재 편의점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알바를햇는데 월급여가 55만원정도되는데

홈택스들어가보니 급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현재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들어가있는상태고요

질문입니다

1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2:한다면 2월?? 5월 언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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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된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대상 입니다. 만약, 알바(일용직)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2. 계속근로중이라면 2월에 하게 되며, 중도퇴직시 퇴직시점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하는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해주는 것 입니다.

    급여액이 높지 아니해서 세금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통 2월달에 많이 하게됩니다.

    그리고 5월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비된 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여가 55만원 정도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연말정산 시에도 별도로 환급이나 추가납부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편의점에서 진행합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시즌이 아니므로 내년 1월 이후 점주에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별도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2. 만약,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