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8월부터 지금까지 주말 2일 주당 12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산재보험만 되어있고, 급여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받았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으로 들어가보니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었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한다면 편의점이나 저에게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안된 것으로 보여지나, 업체 측에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안하셔도 되며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