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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세금과 관련된 해결방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카드로 결제, 현금영수증의 수취 등을 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도 됩니다.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에서 지출이 증명되는 서류에 의한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소득금액)을 프리랜서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됩니다.카드내역서를 카드사에서 발급 받아 프리랜서의 수입에 대응하는 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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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랑 세액공제를 각각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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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 받는 세금 납부 내역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위 세금 납부 내역을 따로 파일로 만들어서 홈택스 신고할 때 첨부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후 5년간 해당 증빙은 보관 하면 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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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시 기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 과세자가 예정신고를 7월에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은 1~12월로 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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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임대료 차감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차료를 보증금 차감으로 질문자님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받기로 한때에 발행 해야 합니다.보증금 차감으로 하고 있더라도 임대인은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질문자님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또한, 임대인 말대로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때 한꺼번에 발행하면 질문자님은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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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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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임대료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상반기 실적에 대해 7월에, 하반기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에 해야 합니다.24년 하반기 실적과 25년 상반기 실적을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또한, 25년 7월에 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도 지나갔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매출을 과소신고하게 되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마찬가지로 가산세 있습니다.)즉, 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에 해야 가산세 등이 없습니다.25년 7월에는 25년 상반기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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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월세 세액공제를 다른년도에 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에 지출한 월세는 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반영 되어야 합니다.다른 해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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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용카드로 교통비 쓴것도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택시비, 지하철, 버스 타는것들도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배를 타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과 관련 출장 관련 교통비이면 소득세/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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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각각 2025년에도 해당 연도의 작성일자로 수정발행이 가능합니다.해당 연도(2024년, 작성일자)로 발급해야 하며(작성일자는 해당 연도, 수정사유에 따라 다름),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의 수정신고/경정청구 등도 수반 되어야 합니다.거래 상대방에게도 통보해서 상대방도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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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면세)로 사업장현황신고하라고 알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 등이 2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질문에 제대로 적시가 안되어 있으니 다시한번 더 검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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