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자 본인이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장부를 하는
경우의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 및 지참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