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행신고랑 직접신고랑 차이 있나요?
종합소득신고할때 개인이 홈텍스에서 하는거랑 세무대행하는거 친구는 차이 좀 있다고 하는데 세무대행이 좀 더 환급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이 홈텍스에서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복식부기작성,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자 본인이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장부를 하는
경우의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 및 지참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규정에 맞게 둘다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환급액은 동일 합니다.
개인의 세법 지식에 대한 차이는 격차가 심합니다. 알수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게되면 비용 반영 및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정말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적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이 신고할 경우 아무래도 세무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의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소상공인 분들같은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적으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에게 신고 의뢰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