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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해파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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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컨설팅업' 업종추가 가능한가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운영중입니다.

기업에서 원장에게 컨설팅이 들어와 강의를 했고요.

이후 정식 벤더로 등록되어 학원사업자로 벤더등록을 마쳤습니다.

금액을 지급할 시기가 되었는데,

기업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학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요.

  1. 이 경우 업종을 추가(컨설팅업) 해서 발급하는 것만이 방법인가요?

학생대상 학원으로 사업자가 나 있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업종추가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 혹시 기업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해주면, 그 쪽에서는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것인지(손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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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이더라도 과세용역을 제공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용역이 계속일어날 것이라면 업종 추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일시우발적이라면 굳이 업종추가를 하지 마시고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해주셔도 됩니다.

    2. 상대방법인은 본래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용역이므로 부가세 공제 없이 전액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면세사업자일 것이므로 업종을 추가하면서 과면세 겸영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계산서는 면세 용역 공급시 발행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