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 통지서 받았었는데 이번 법인세때 뭐 반영해야하나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 받았었는데 이번 법인세때 뭐 반영해야하나요?
소득금액 통지서 귀속 관련으로 법인세랑 무슨 연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등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법인은 먼저 해당 인정상여 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
금액변동통지서'의 금액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등을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대표이사 등은 수정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수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경우 법인에서는 이미 법인세 등이
추징된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인 변동이 되었으므로 해당 연도의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소득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매출 누락에 의한 소득금액변동시)
그 변동통지서를 게시 하지 않은 관계로, 이정도만 설명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수령한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변동통지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결과통지로 인하여 2025년 4월에 대표자 상여(2023년분)에 대한 변동통지를 받으셨다면 대표자에 대한 23년분 연말정산을 다시하시어 25년 5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 12. 27. 제목개정)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 12. 27. 제목개정)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010. 12. 27. 개정)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2010. 12. 27.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해당 비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다면 법인세도 수정신고를 해야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